1. 해외유학생자금 증여세 나올까?
대기업에 다니는 최부장은 미국에서 유학중인 아들 최기대에게 들어가는 학자금과 생활비를 뿐 아니라 비상여유자금까지 함께 송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에게 학자금과 생활비 외에 목적으로 자금을 과다하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상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학자금 또는 장학금,기타 유사한 금품을 필요할때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규정
하지만, 수입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유학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등을 학자금이나 생활비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또는 토지 주택등의 부동산이나 주식,자동차.회원권 등의 구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비가 아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유학중인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때 부모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취득자금을 부모에게 상환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예규나 판례에는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다. 자녀 본인이 부동산임대수입이 나와 그 자금으로 유학자금을 자력으로 감당한다고 본다면 부모가 보낸 유학자금은 증여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해외송금 사례에서 볼때 유학자금 명목으로 송금액을 늘려서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네요 국세청으로 송금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되므로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2. 손자,손녀의 유학자금 송금은 증여세 내야할까?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학파씨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외국유학을 마치고 현재 아버지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어느덧 유씨의 자녀도 성장하여 중학교에 입학하자 유씨의 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외국유학을 시키라고 하였지만, 비용을 걱정하는 아들에게 자신이 유학비용을 대준다고 한다. 유씨의 자녀가 해외유학을 하는동안 유씨 아버지는 매달 생활비와 학비 그리고 주택임대료를 합쳐 천만원씩을 송금해 주었다.
학비를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가 내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까?
집안이 어느정도 되면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조기유학이 많아서 아이들의 부모가 과연 유학을 보낼정도의 재력이 되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 나이어린 학생을 둔 부모라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 자식 중히 여기는 한국 관습상 할아버지가 혹은 외할아버지가 유학비를 대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유학비를 부양의무의 하나라고 보아 증여세를 매길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가 현실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3대가 같이 살거나 4대가 살면 효도집안이라고 주위에서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부양의무라는 것이 단지 내부모만이 아니라 조부모 이상이라도 당연히 자식된 도리를 해야한다고 관습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또한 부양의무는 단순히 의식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의무 즉, 사회화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모이상의 어른이 자손들에게 유학을 시키는 비용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아버지가 능력이 있음에도 할아버지가 손자들의 유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행법상 증여로 보아 세금을 매기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무능력할 때 할아버지가 부담하는 손자들의 유학비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
[출처] 해외 유학자금의 세금 문제|작성자 jkm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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