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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처리.
2018-01-09 15:59
작성자 : 김하나
조회 : 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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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연차료 분개 관련하여.....

특허사무소에서 해외특허의 연차납부료의 대략적인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해당금액을 이체해 줍니다.

11월31일   선급금 1,010,000원 / 보통예금1,010,000원


그러면  특허사무소측에서는 대리인수수료 1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후 한달~두달후쯤에 해당특허연차료를 해외로 송금해줍니다.

대리인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저희가 돈을 송금해준 11월31일자로 발행해주고, 외화송금은 18년 01월 02일자로 송금해줍니다.

 

이럴경우 1번과 같이  분개하는게 맡는건가요 ?

 

1번 11월31일  부가세대급금 10,000원, 지급수수료 100,000원(대리인수수료), 지급수수료900,000원(해외연차료)  / 선급금 110,000원

 

2번 11월31일 부가세대급금 10,000원, 지급수수료 100,000원(대리인수수료) / 선급금110,000원

      18년01월09일 지급수수료 900,000원(해외연차료) / 선급금9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