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문의하기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추가
2017-03-16 15:09
작성자 : 이지현
조회 : 8311
첨부파일 : 0개

회사에서 비누를 구입하여 다른회사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문의해 보니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에 도매, 종목에 비누를 추가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는 도매 및 비누 관련 사업이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항목은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개발, 제조, 판매업인데

이걸로도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도매,종목 비누 추가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원칙적으로 꼭 등기부등본에 추가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하는건가요